캘리포니아주는 각 코트별로 접수비용이 부과되나 low income 또는 메디칼을 받는 경우는 접수비용을 (filing fee, $435)를 면제 (waiver) 받을 수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이를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도와 드리고 비용을 절감해 드리도록 확인해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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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혼 접수를 통해서 이름변경도 환원이 가능함 | ccc472 | 2021.06.13 | 3149 |
| » | 이혼법원의 접수비용 ($435) 면제 가능한 경우 | ccc472 | 2021.06.13 | 3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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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이혼/약식이혼
| ccc472 | 2012.03.19 | 19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