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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서비스 서류 대행 수수료
o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신청: $300 (번역비 포함)
o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의 영주권신청: $900 (번역비 포함 가격, 제 3보증인 서류 추가 비용 별도)
o 시민권자 형제초청 (한국거주 형제): $ 450
o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미혼자녀의 (21세미만) 영주권 신청:$900 (번역비 포함, 제 3보증인 서류 추가비용 별도)
o 시민권자 18세미만 자녀 시민권신청: $400 (번역비용 포함)
o 시민권 신청: $250 부터
o 시민권 재발급: $300 부터
o 주식회사 설립: $500부터 (정부비용 포함)
o 리빙트러스트 : $750 부터 (1인 설립시) $850 부터 (2인설립시)
o 부동산명의 변경: $250 부터 (2nd home 또는 카운비별로 추가비용)
o 이름변경: $850부터 (법원비용, 신문사공고, 접수비용 포함)
o 약식 이혼: (5년이내 이혼, 자녀없고, 분배할 재산없는 경우): $350 부터
o 정식 이혼: (5년 이상 이혼): $750 부터
o 공증: $15
o 호적등본 번역: 기본, 가족관계증명서:$40 (공증비용포함)
o 제적등본: $60 (2장번역 및 공증비용포함 - 3장부터 $20씩추가)
·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적자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 서류준비상, 파일을 위한 법원, 이민국 및 해당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인별로 추가되는 서류/속성서비스가 필요시는 소정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이시거나 메디칼을 받으시는 분들은 서류증명과 함께 이혼/이민국 접수 수속비용이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소정의 추가비용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20년 뿌리깊은 ONE STOP SERVICE
길벗 법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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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14-870-8989, 714-222-0228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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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무사: (legal document assistant)
이민컨설턴트: (Immigration consul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