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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길벗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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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포스티유란? (Apostille)

미국 시민권자 또는 외국기관 발행문서는 한국영사관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증인 (Notary Public)에 오셔서 공증을 받으신 후, 

Secretary of State에 가셔서 재확인을 받는 일종의 국제공증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최근, 2017년 10월 1일부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서류를 이같이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라고 

하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서류에 미국무성에서 공증인이 확실하게 공증을 했으며, 이 공증인이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 한 후, Apostille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절차

1) 공증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증을 받은 후

2) 이 공증을 받은 서류를 Sacramento 본사 또는 Los Angeles 지사에서 Apostille 인증서를 받습니다. 

   *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Los Angeles 지사에서는 drop box에 서류와 반송봉투, 아포스티유 비용의 check를 

      drop 하면 자택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코로나사태이후로 그간 저희가 대행했던 Apostille는 불가피하게 더 이상 대행을 하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방문해 주시면 Apostille를 받는 절차를 상세하게 무료안내해 드립니다. 

 

3. 비용

공증비용: 서명, 공증 받는 경우: 서류당 $25 (공증문장 번역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