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포스티유란? (Apostille)
미국 시민권자 또는 외국기관 발행문서는 한국영사관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증인 (Notary Public)에 오셔서 공증을 받으신 후,
Secretary of State에 가셔서 재확인을 받는 일종의 국제공증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최근, 2017년 10월 1일부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서류를 이같이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라고
하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서류에 미국무성에서 공증인이 확실하게 공증을 했으며, 이 공증인이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 한 후, Apostille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절차
1) 공증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증을 받은 후
2) LOS ANGELES DOWNTOWN 의 SECRETARY OF STATE에 나가셔서 당일날 현장에서 접수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간 코로나기간에는 SACRAMENTO로 발송하거나 LOS ANGELES 미국무성 사무실에서 신청시 2주 -1달 걸려서
매우 불편했는데 이제는 창구가 오픈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이후로 그간 저희가 대행했던 MESSENGER SERVICE 불가피하게 더 이상 대행을 하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방문해 주시면 Apostille를 받는 절차를 상세하게 무료안내해 드립니다.
3. 비용
공증비용: 서명, 공증 받는 경우: 서류당 $25 (공증문장 번역비 포함)
미국무성에 지불하는 금액은 방문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