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최근 nursing home의 비용은 무려 한달 7,000여불이 들므로 몇년동안 이 시설에 있게 되면 그 비용이 매우 부담이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의 염려가 사후에 본인이 누렸던 메디칼 혜택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상속자에게 책임을 물게 되어 있는 부담으로 많은 고민이
되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너무 다행스러운 법안은 2017년 이후로 사망하신 분이 리빙트러스트로 준비해 놓으신 경우, 소유하고 계셨던 집이나 재산으로부터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즉 본인이 2017년이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이 큰 부담으로부터 상속받는 가족분들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기타 상속세나 estate tax로부터 일인당 1,100만불까지는 상속자에게
세금을 물지 않으므로 그야말로 유산상속으로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 뿐아니라 probate (surrogation, chauncery)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완벽하게 면제 되므로
반드시 리빙트러스트를 준비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