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권갱신 (replacement of permanent residential card) 영주권

1)      해당되는 사항

·         영주권이 6개월이내에 만기되는 경우

·         이미 영주권의 기간이 만기된 경우

·         오래 전에 만기일이 없이 발급 받으신 경우

·         분실한 경우

2)      절차 소요기간:

1st: 준비된 서류 접수

2nd: 서류 접수 , 10-15일안에 접수증 수령

3rd: 서류 접수 , 20-45일안에 지문채취 (biometric)

4th: 서류 접수 , 이민관의 일처리에 따라 틀리며 통상 6~13개월 소요

 

3)      주요 필요한 서류

영주권, 최근 여권, 소셜카드

 

4)      착안사항: 본인의 출생도시, 부모님의 영문 spelling (사망하셨어도 필요)

 

2. 조건부 영주권 해제 (Apply for Permanent Resident Card)

1)      해당되는 사항

·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조건부 영주권 (2년만기) 받으신 분은 만기 되기 3개월 이내

·         영주권을 취득시 자녀가 같이 취득한 경우는 같이 신청 가능

 

2)      절차 소요기간:

1st: 준비된 서류 접수

2nd: 서류 접수 , 10-15일안에 접수증 수령

3rd: 서류 접수 , 20-45일안에 지문채취 (biometric)

4th: 서류 접수 , 이민관의 일처리에 따라 틀리며 통상 14~18개월 소요

 

3)      주요 필요한 서류

·         시민권자의 시민권/미국 여권

·         본인의 조건부영주권/여권/소셜카드

·         결혼증명서

·         결혼 공동 은행구좌 ( 2년치)

·         세금보고서

·         2분의 증인의 증언서 (영주권자 이상의 증언 영주권/미국 여권카피)

·         결혼 스냅 사진 (10여장)

·         신청인 본인의 여권용사진 2

·         주택의 grant deed or lease agreement

·         공동명의로 크레딧 명세서/카드, 보험증서 (자동차, 의료, 생명보험등)

 

 

3.영주권자의 재입국 (Re-Entry Permit)허가

1)      해당되는 사항

한국 미국외의 해외에 장기간 거주해야 사유가 있는 경우 (1/2 신청시 통상 2, 3차부터는 1)

 

2)      절차 소요기간:

1st: 접수후 10-15일안에 접수증 수령

2nd: 20~45일안에 지문채취 (biometric)

3rd: 제공한 발송 주소로 4~6개월안에 발송 (미국 주소로 또는 한국 대사관에서 픽업가능)

 

3)      주요 필요한 서류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         만기가 되지 않은 영주권

·         한국 미국외의 해외에 장기간 거주해야 합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본인/가족의 의료진단서, 해외직장 증명, 군입대통보 이민국에서 이해 있는 합당한 사유서) . 경우에 따라 가족의 의료진단서를 제출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원본/번역본이 요구됨

4)      착안사항:

·         반드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접수해야

·         아주 해외로 급하게 귀국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서류가 접수되고나서 출국 지문채취 통보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해서 지문채취를 발급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