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이나 사망으로 혼자가 되신 분:
사망시 리빙트러스트로 해 놓지 않은 경우는 유언검증 (probate, surrogation)을 거쳐야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전환이 되는데 기간이 1년여, 비용도 전체 유산의 5-6%정도 소요됨.
2. 부분인데 한 분의 이름으로만 부동산 명의로 해 놓으신 분:
부동산을 판매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가 한분이면 5년안에 2년간 거주시
한분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25만불만 공제됨. 가능한 부부의 이름으로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옮겨서 등록하실 것이
권유함.
이 경우는 두분 중 한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이 부동산을 팔고자 했을 때 생존자에게나
사망하신 분에게 모두 부동산의 VALUE가 STEP-UP BASIS로 사망시의 부동산의
감정가로 인정이 됩니다. 사망자는 사망시 부동산 가격으로 인정이 되나 생존자에게는
처음 구입시의 1/2만 인정이 됨. 특히 오래전에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함.
혼자이름이나 두분이 JOINT TENANT로 갖고 계시면 CAPITAL GAIN TAX에서
매우 불리함.
자세한 내용을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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