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메디칼 환수조치에 대한 새로운 법 즉 SB833이 시행됐다. 새로 시행된 법에 따르면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또한 메디칼 환수조치를 피해갈 수 있게됐다. 즉 probate (상속법원)절차에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만 메디칼 당국이 환수조치를 할수 있게끔 범위를 대폭 줄인 것이다. 메디칼 수혜자로써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허나 2017년도 1월 1일이 기준이므로 그 전에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했다면,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메디칼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꼭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 사망후 가족들이 메디칼 당국과 씨름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놓아야한다.
많은 이들이 그럼 유언장을 만들어도 메디칼 환수조치를 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데, 안타깝게도 유언장은 보호장치가 될 수 없다.
가주상속법에 의하면 개인이 사망시 소유한 집과 다른 재산의 합이 15만불을 넘으면, 상속법원(Probate)을 거쳐 가족들이 망자의 자산을 양도받게 된다. 이때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결국 1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은 상속법원을 거치게 된다. 상속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 지,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 지불이 되는 지를 확인한 후, 재산분할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린다.
여기서 유언장의 역활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아가야할지 증거자료가 된다. 상속법원(Probate)은 변호사 비용은 물론 1년 혹은 길게는 2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다. 허나, 그 재산이 이미 리빙트러스트 안에 속해져 있다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혜자에게 양도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가가 15만 달러가 넘어가는 재산은 유언장이 아니라 꼭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상속법원 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메디칼 환수조치도 피해야한다.
아직 리빙트러스트를 안 만들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 가정을 위해서 어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할 지 짚어보아야한다. 내 가족을 상속법원 (probate) 뿐만 아니라 메디칼 환수조치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장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