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ant deed, quitclaim deed
- power of attorney, loan document, contract, guardian
- 미국의 출생/사망/진단서의 certified copy를 신청하는 서류 (recorder's office를 가지 않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성적증명서, 졸업장, 운전면허증, 세금보고서
- 한국에 보내시는 위임장, 거주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 참전용사 신청서 및 관공서에 제출하는 일체 서류
비용: 한 분의 서명당 $15
착안사항:
1. 공증을 받으실 분이 서류에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잘 기입하셨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에 서명, 성명, 날짜기입은 공증인 앞에 오셔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잘 확인 및 지참하시고,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 서류에 적힌 이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경우는 공증이 가능하나, 서류에 적힌 이름보다 이름이 적은 경우는 공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신분증을 안 갖고 오시면 공증이 불가함.
4. 미국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를 apostille가 필요한 경우는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certified copy를 받으신 다음, 해당 기록이 있는 County Recorder's Office에 가셔서 Authentication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해외에서 apostille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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