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변경의 절차와 비용
1. 부동산 명의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1)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최근 grant deed/quitclaim deed/inter-spousal deed)
이 서류가 없으시면 저희가 $30으로 준비가능
2) 현재의 이름에서 새로이 추가/변경할 분의 legal name 및
혼인상태 (single, married man/woman, unmarried man/woman, widow/widower)
3) 현재 소유주의 이름을 확인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2. 수속후 서류가 준비되면 오셔서 서명, 공증 (현재 소유주, 추가되는 소유주 모두 서명필요)
3. 비용: 부동산 별로 $300 (새로운 부동산 명의 작성, 공증, 레코딩 비용 포함)
4. 기간: O.C.는 접수 당일에 메신져가 직접 수령
타 카운티는 댁으로 2-3주안에 발송됨
assessor's office에 update하는 데에는 약 3-4주 소요됨
5. 배우자가 사망해서 본인만의 이름으로만 등록하시는 경우는 먼저
affidavit death of joint tenant 또는
affidavit death of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비용은 별도이므로 문의 바랍니다.
6.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재산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확인해서 명의를 새로 받는 사람이 1년내에 이 집을 본인의 거주지로 살고
또 집의 가격이 구입시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경우는 재산세가 오르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해서 레코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문의시 답변해 드립니다.
참고
많은 부부께서 소유하시는 부동산의 타이틀을 joint tenant로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분이 유고를 당하셨을 경우, 살아 계신 배우자분께 소유권이 넘어 가는 것은 인정이 되나 한분이 돌아 가신 경우는 처음에 구입하신 가격의 1/2만 인정이 됩니다
특히 오래전에 구입하셔서 집값이 많이 오른 부부의 경우는 반드시 고려해 보십시오
예): 이전에 50만불에 구입하셨다 지금은 120만불로 오른 경우:
처음에 구입한 가격은 부부당 각각 25만불씩이 인정됩니다
추후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현재 시가가 120만불이므로
돌아가신 분은 25만불, 살아 계신분은 60만불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타이틀로 미리 변경해
놓으면 한 분이 돌아 가셔도 현재 시세인 오른 가격, 60만불씩으로 인정되므로 특히 추후 capitol gain tax에서도 큰 이점이 생긱게 됩니다.
부부만에만 사용할 수 있는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변경을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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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명의 변경의 절차 | ccc472 | 2020.05.17 | 3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