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름변경을 위해서 민사법원 (Civil court)를 통해서 약 $850 (법원, 신문사공고 및 수수료포함) 여가 들어가나 이혼 수속시 이름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무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경우 예전의 이름으로 환원이 필요한 경우는 법원에서 큰 문제 없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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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이혼/약식이혼
| ccc472 | 2012.03.19 | 19447 |
| 2 | 이혼법원의 접수비용 ($435) 면제 가능한 경우 | ccc472 | 2021.06.13 | 3381 |
| » | 이혼 접수를 통해서 이름변경도 환원이 가능함 | ccc472 | 2021.06.13 | 3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