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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시민권자 또는 외국기관 발행문서는 한국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공증인이 미국정부로부터 등록된 공증인임을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함
다음 절차를 다 마친 후, 한국의 피위임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시행일 2007, 7, 14)
2. 절차:
1) 공증 사무실 (Notary Public)에서 공증을 먼저 받고
2) 캘리포니아 주 정부 (본사: 새크라멘토소재, 지사: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에서
공증인이 합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apostille를 받게 되어 있음
3. 비용:
1) 공증only: 서류당 $15
2) 저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공증 서류당 $15 + $100 (출장비, 주차비용등) + 주정부 아포스티유발급 비용
공증 받으실 서류를 한글/영어/번역 하는 비용은 서류의 종류당 $15 추가
4. 소요시간:
대행을 맡기시면 주 정부에 출장하는 기간을 포함 2~3 business days 소요
착안사항: COVID-19기간은 대행서비스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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