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식이혼 (Regular Dissolution of Marriage)

수속기간: 법원에 이혼신청 접수후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뒤로 부터 대략 6~7개월

수속 비용: 549부  + 법원비용 ($435부터 법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 등록할 법원에 따라서  합의서나 공증, 자녀 양육권 기타 절차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됨

수속절차

  1신청서류 접수: 법원에 배우자의 이혼신청, summon

  2 접수된 신청서 사본을 3, sheriff, 또는 우편발송을 통해서 상대배우자에게 

         전달   전달한 사람의 증언서류를

  3: 상대방에게 신청 서류를사본으로 30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재판이나 중재를 가지 않겠다는 서류를 접수 (default case)

  4: 판결문을 받기 위한 마지막 서류패키지

 

 * 상기 절차중 3차의 상대방이 30일이내에 이의제기 (Answer)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재판 (trial) 또는 중재 (arbiration) 거쳐야 되므로  경우는 두분이 

   직접 법원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도움이 없이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함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항을 인지하시고 사전에 합의가 충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이혼절차에 해당되는 경우

  • 결혼 생활이 5년이상이 경우 (결혼일부터 separation하기로 정한 날까지의 기간)
  • 결혼 생활이 5년이 안되었어도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나 결혼생활중 41,000불이상의 공동재산이 있거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법원수속비용: ($435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음) 면제에 해당되는

법원에서 규정한 인컴보다 적은 경우 법원비용을 면제받을 있는 서류를 신청할 있으

서류의 작성시 소정의 비용이 추가됨

 

 

판결문 

1. 판결문의 수령: 상대방에게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1

카운티법원에 따라서 일찍 판결문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판결문에는 정확하게 

이혼이 effective 날짜가 적히게 . 법원에서 미리 발급해 일자가 아니므로 유념하시고 effective date 이전은 아직 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사본이 발급됩니다. 정부기관에서 한국영사관에 호적정리가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effective date이후에 법원에 가셔서 certified copy 발급 받으시

바랍니다

 

3. 영사관에서 호적에 이혼기록을 기록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영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certified copy 해당서류를 번역, 공증을 요구받게 되는데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여자분의 경우: 결혼전의 maiden last name으로 환원 (restoration) 원하시

추후 이름변경에 따른 비용이 없이 이혼수속에서 무료로 변경 가능하

추후 여권, 소셜카드, 운전면허, 영주권등에 이를 변경할 있는 기회가 부여

이를 원하실 경우는 처음 저희에게 신청당시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경이 매우 어려움

필히 certified copy 필요

 

2. 약식이혼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수속기간: 두분의 공동서명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1

수속절차: 두분이 공동신청서에 서명한 서류를 법원에

수속비용:  $279부터 법원수속비용 ($435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음)

등록할 법원에 따라서  합의서나 공증기타 절차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됨.

 

약식이혼에 해당되는 경우

1. 결혼 생활이 5 미만 (결혼일자로부터 separation 결정한 일자)

2.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각자 결혼을 통한 자녀는 해당 안됨)

3. 결혼생활중에 취득한 부동산이 없는

4. 결혼생활중 41,000이상의 공동재산, 6000 이상의 공동부채가 없는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식이혼의 절차가 필요

 

주의 사항:

 

신청서류 접수 , 6개월이 되기 배우자가 취소를 원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이 법원에 취소서류를 신청하면 이혼수속은 무효가

 

참고사항

여자분의 maiden last name으로 환원 (restoration) 원하시

추후 이름변경에 따른 비용이 없이 이혼수속에서 무료로 변경 가능하

추후 여권, 소셜카드, 운전면허, 영주권등에 이를 변경할 있는 기회가 부여됨.

이를 원하실 경우는 처음 저희에게 신청당시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경이 매우 어려움

필히 certified copy 필요

 

** 아래에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파일을 두가지로 유첨해 놓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