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신청 (귀화)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N-400
1) 신청이 해당되는 사항
· 시민권배우자와 결혼한지 3년되기 3개월 전
· 취업, 또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5년 되기 3개월 전 또는 그 이상된 경우
· 시민권자와 결혼 했었으나 이혼하여서 영주권을 받으니 5년 되기 3개월 전
2) 절차 및 소요기간:
1st: 준비된 서류 접수
2nd: 서류 접수 후, 10-15일안에 접수증 수령
3rd: 서류 접수 후, 20-45일안에 지문채취 (biometric)
4th: 서류 접수 후, 이민관의 일처리에 따라 틀리며 통상 6~13개월 후 인터뷰
5th: 인터뷰 통과후 통상 30일내외로 선서일자 통보. 당일에 영주권과 시민권증서 교환
3) 주요 필요한 서류
1)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3년안에 신청하므로 아직도 부부임을 증명하여야 함
· 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 또는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미국출생증명서
· 부모/자녀가 시민권자이면 시민권증서 카피
· 영주권, 최근여권 및 지난 여권 모두
· 소셜카드
· 출생증명서 (한국 출생시: 최근 발급된 기본증명서 및 상세증명서, 필히 모두 상세로 발급)
· 결혼 후 세금보고서(공동 파일)
· 집 문서 (grant dee) 또는 lease agreement)
· 혹 이혼/사별이 있었으면 본인 및 배우자의 이혼/사망증명서
· 공동구좌로 되어 있는 은행증명 또는 보험카드등
· 음주운전이나 기타 사유로 법원에 criminal record가 있는 경우 certified copy
· 남성18-26세에 영주권자로 있었으면 US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2) 기타의 경우: 영주권 취득 5년이상의 경우
· 영주권, 최근여권, 소셜카드등
· 배우자/자녀/부모가 시민권자이면 시민권증서 카피
· 남성18-26세에 영주권자로 있었으면 US SELECTIVE SERVICE REGISTRAT
· 음주운전이나 기타 사유로 법원에 criminal record가 있는 경우 certified copy
· 혹 이혼/사별이 있었으면 본인 및 배우자의 이혼/사망진단서
· 결혼 후 결혼생활중 찍은 스냅사진 3-5장
3) 착안사항:
· 접수가능기간: 시민권배우자와 결혼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3년되기 3월전
기타 경우는 5년되기 3개월 전
· 미국내 체류기간: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신청: 최소 18개월 미국에 거주
기타 경우는 최소한 30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 또한 해외에 단 한번이라도 6개월을 넘는 경우는 불가함.
· 시민권 인터뷰시에는 신청하는 본인의 최근여권, 모든 여권, 세금보고, 이혼/사망진단서를 지참
· 배우자가 미국 군인에 종사한 경우는 상기 미국내 거주, 해외여행 조건에 예외조항이 부여됨
· FEE WAIVER 가능한 인컴 (이민국접수비용 면제)
최근년도 가족의 세금보고의 ADJUSTED GROSS INCOME이
1인: $19,140 2인: $25,860 3인: $32,580 4인: $39,300일 경우
이민국의 접수비용 $760 (2020년 5월현재 기준)을 소정의 비용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이 이상의 인컴이라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증서 재발급 (N-565)
1) 해당되는 사항
· 시민권을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 법원에서 또는 이혼을 통해서 이름변경이 허가된 경우, 새로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2) 절차 및 소요기간:
1st: 준비된 서류 접수
2nd: 서류 접수 후, 10-15일안에 접수증 수령
3rd: 서류 접수 후, 20-45일안에 지문채취 (biometric)
4th: 서류 접수 후, 이민관의 일처리에 따라 틀리며 통상 4~8개월 소요
3) 주요 필요한 서류
· 분실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카피. 없는 경우는 소셜카드 및 분실한 장소/시간등을 밝히는 증서 (예: police report 없으면 sworn statement를 작성함)
· 법원에서/또는 이혼증서에 이름변경을 변경한 경우는 certified copy (name change decree or divorce judgment)
4) 착안사항:
FEE WAIVER 가능한 인컴 (이민국 접수비용)
최근년도 가족의 세금보고의 ADJUSTED GROSS INCOME이
1인: $19,140 2인: $25,860 3인: $32,580 4인: $39,300일 경우
이민국의 접수비용 $555 (2020년 5월현재 기준)을 소정의 비용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이 이상의 인컴이라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시민권 신청, Certificate of Citizenship (N-600)
1) 해당되는 사항
부모중 한분 또는 두분이 시민권증서를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취득하였을 때 신청하는 자녀가 영주권자였고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Civil, Government의 시험은 없으나 부모/자녀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인터뷰가 있음.
2) 절차 및 소요기간:
1st: 접수후 약 10-15일안에 접수증 수령
2nd: 20~45일안에 지문채취 (biometric)
3rd: 서류접수 후, 통상 4~6개월안에 인터뷰. 부모중 시민권자인 분이 동참
3) 주요 필요한 서류: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기록이 요구됨.
· 만기가 되지 않은 영주권
· 최근 및 최초입국 부터 그간 발급된 모든 구여권, 소셜카드
· 부모의 dependent로 보고한 세금보고서 (최대한 모두 준비)
· 학교 졸업/재학증명서 (영주권취득후 모든 증명서)
· 출생증명서 (한국 출생시: 최근 발급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히 모두 상세로 발급)
4) 착안사항:
FEE WAIVER (이민국 비용)이 면제가 가능한 인컴
최근년도 가족의 세금보고의 ADJUSTED GROSS INCOME이
1인: $19,140 2인: $25,860 3인: $32,580 4인: $39,300일 경우
이민국의 접수비용 $1385 (2024년 5월현재 기준)을 소정의 비용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이 이상의 인컴이라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