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미국내에서 인터뷰를 받는 경우

절차 및 소요기간 :

1st: 상담후 서류를 작성후 접수

2nd: 접수증 수령: 서류 접수 후, 약 10-15일

3rd: 지문채취: 서류 접수 후, 약 20-45일

4th: 일하실 수 있는 EAD card (employment authorization) 발급

5th: 인터뷰: 이민국 직원의 일처리에 따라 틀리며 약 4~13개월

6th: 영주권 발급: 인터뷰 이후 약 1달내에 발급    

       

주요 준비서류: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신체검사
  • 여권, 비자, 시민권증서,영주권등
  • 시민권자의 세금보고서
  • 여권용 사진

이외에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및 해외에서 인터뷰를 받는 경우

절차 및 소요기간

1st: 시민권자의 초청서류 접수 

2nd: 접수 후 약 5-8개월 후에 apporval letter 수령

3rd: approval letter를 수령후 약 2개월여에 2차서류접수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의 자세한 인적사항과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서류를 접수

4th: 상기 서류를 접수 후 60여일안에 2차서류의 approval letter를 예상

5th: approval letter받은 이후 60여일안에 인터뷰일자 통보

 

주요 준비서류: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신체검사
  • 여권, 비자, 시민권증서등
  • 시민권자의 세금보고서
  • 여권용 사진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 병력증명서 (남성의 경우)

총 : 소요기간, 1차서류 접수후 약 12-14개월

 

2. 시민권자의 부모/21세미만의 자녀 초청

3.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미혼인 경우만 해당)

 

상기 2, 3번의 내용도 1번의 내용과 동일하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경우는 이보다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